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과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복무선서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(이하 "법" 이라 한다.) 제47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.)의 복무 선서문은 별표 1 에 따른다.
② 선서의 방법,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.
제3조(책임완수)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.
제4조(비밀엄수)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,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
3.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
4.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
제5조(공무원증)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 을 준용한다.
제6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.)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(이하 "영" 이라 한다.)에 따라 재난·재해 그 밖의 사건·사고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비상소집을 발령 할 수 있으며 소집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.
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지정 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2.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에 따라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응소 또는 해제된 근무자의 교통비
⑤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7조(겸임근무)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. 다만,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.
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제8조(파견근무)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.
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재외공무원 복무규정」 을 준용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.
제9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,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.
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
④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5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제10조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3 와 같이 한다.
제11조(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)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제12조(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)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13조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.
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.
③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④ 「병역법」 에 따른 입영 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둔 공무원은 입영하는 날과 신병교육훈련 수료일에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⑤ 구청장은 주요 시책·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난·재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,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 단, 연간 누적일수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제14조(공무 외의 국외여행)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.
부칙 <제822호, 2010.12.31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920호, 2014.10.8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994호, 2016.7.15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161호, 2019.5.31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185호, 2019.10.7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394호, 2023.4.28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428호, 2023.12.8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